농부의 모든 것

[스크랩]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하늘매발톱 2009. 11. 10. 19:35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받으려면
임야라도 농사지은 사실 입증받으면 양도세 혜택
 
 
파주에 사는 김모씨는 15년 전 파주시에 2천 평의 임야를 취득하여 잡목을 제거하고 밭으로 만들어 고추농사를 계속 지어왔다. 농지원부의 필요성을 느낀 김씨는 10년이 지난 최근 이땅의 지목을 전으로 변경하고, 농지원부를 만들었다.

김씨는 땅값이 많이 오르자 전원주택을 지으려다 생각을 바꿔 이 땅을 이모씨에게 매각하려 한다. 김씨는 8년 이상 자경을 했으나 지목이 전으로 바꾸고 농지원부를 만든 지 5년밖에 지나지 않았다. 과연 이 경우 김씨는 8년 이상 자경농에게 주어지는 양도소득세 1억 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실제 8년이상 농사지은 땅은 양도세 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받을 수 있다. 15년 전부터 농사를 계속 지어왔다는 증빙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고, 실사를 통해 입증이 되면 8년 이상 자경농으로 인정받아 감면혜택이 주어진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장사진을 첨부하고,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 농지세 납부실적, 농사에 필요한 소요자금에 대한 영수증 등을 첨부하면 된다.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도 8년 자경농지로 인정받아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을까? 5년 전 이땅의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바뀌었다면 지목을 바꾼 이유가 중요하게 된다. 만약 김 씨가 지목변경 사유를 농지개량으로 했다면 10년간 농지전용을 하지 못한다. 즉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허가가 나온다.

그럴 경우 이 씨는 5년간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1년 이내 농지를 처분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개별공시지가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을 매년 내야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이 씨가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해도 허가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농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는 것은 취득과정에서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여부, 농지원부 발급, 취득등록세 및 양도세 조건의 변화, 농지전용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적 제약을 사전에 분석함으로써 피해를 방지할 수 있기에 중요한 일이다.

농지의 개념 및 구분, 취득과 관리, 전용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이 농지법이다.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정의는 지적법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거나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 아니더라도 3년 이상 연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었다는 것이 객관적 자료에 의해 입증되는 경우는 사실상 농지에 해당된다.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더라도 1973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지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건축물관리대장, 과세대장, 세금납부 영수증, 농지원부 등의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는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며, 1973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나대지나 잡종지 상태로 되어 있어도 이는 휴경으로 보아 농지에 해당된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조특법 §133)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 과세기간별 : 1억원

○ 자경 + 대토 : 5년간 1억원

 

8년 자경농지 양도시 감면한도확대

 

과세기간별 8년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1억원을 추가

 

5년간 한도적용시 8년자경농지 감면의 경우 2억원을 추가

 

※ 감면한도 연혁

   ’06년 ~ ’07년 : Total 1억, 자경+대토 5년간 1억

   ’04년 ~ ’05년 : Total 1억

   ’02년 ~ ’03년 : Total 2억, 자경 2억, 기타 1억(부칙6538호 28조, 2001.12.29)

   ’99년 ~ ’01년 : Total 3억, 자경 3억, 기타 1억


적용시기

공포일(200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親서민 세제지원 방안



2009. 8. 20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시 경작기간 계산 요건 완화


(현행)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적용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개정) 농민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


 

사  례

 

 

 

 

아버지가 사망하여 어머니가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한 후, 어머니가 사망하여 아들이 그 농지를 상속받아 경작한 경우 8년 자경기간 계산

 

  ������(현행) 어머니의 경작기간만을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

  ������(개정) 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작기간 모두를 아들의 경작기간에 합산

 

 

 

 

 

 

 

 

 

2

 

 향후 추진일정 


세제지원 관련 세법개정사항은 ‘09.12.31까지 개정 완료


 ㅇ 9월중 입법예고,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


 ㅇ 9월말 금년도 정기국회에 법안 제출


출처 : 횡성주말주택[농장]
글쓴이 : ^전원생활 귀농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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