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의 모든 것

[스크랩] 농업인의 조건 및 혜택

하늘매발톱 2009. 11. 10. 19:34

농지 보전 부담금 전액 면제

농지원부 작성 2년 경과후 농지 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

고등학교 학자금 면제와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대학생의 경우 학술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무이자 대출 가능

국민건강보험료 50% 감면과 농림어업용 면세유 혜택
국민 건강 보험료는 농촌 지역 거주시 20% 감면과 농업인 추가 감면 
30 % 도합 50% 감면

국민 연금 최고 50% 감면

농업인은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농업인주택을 지을 수 있음.
일반인은 불가

주거환경개선 주택자금 대출
② 대출대상주택 - 단독주택 : 새대(호)당 주거전용면적 25평 이하
③ 대출금액 - 단독주택 : 4,000만원 이내 (개량의 경우 ½)
④ 대출기간과 금리 : 20년 연 3% (중도상환시 중도상환 수수료 없슴)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
된다.
(단, 1억원 어치을 팔고 5년 후 다른 농지을 매도시 1억원을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음)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이내에 대체 농지
(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이상일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된다(단, 대체 도 3년이상 자경해야 하고 먼저 취득후 매도 또는 먼저 매도
하고 후취득과 무관함)

만 5세 이하의 영, 유아를 보육시설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지역 농협의 조합원 가입 가능

지역 농협의 출자 배당금 수령, 자녀 학자금 지원

위에 열거한 내용외에도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농업인이 되어야 합니다.

출처 : 횡성주말주택[농장]
글쓴이 : ^전원생활 귀농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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