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의 모든 것

농지구입 절차와 농지 취득후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하늘매발톱 2011. 11. 8. 07:42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휴경, 임대, 무상임대, 전부 위탁 등)에는 1년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이 기간동안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 군수가 6개월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 처분명령을 이행하게 하며 이를 따르지 않게 되면 해당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 부과해야 하며 이는 농림부 농지 관리과(02-503-7264)로 문의 하면 됩니다.

 

 

농지구입의 절차

 

농지 1천평방미터(303평) 이상 소유해야 농민으로 인정 됩니다.

농민은 다른 농지 구입 시 전국 어디에서든 문제가 없지만 농민이 아닌 경우엔 그렇지 않습니다.

귀농자의 농지소유 상한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제한이 없으며 진흥지역 밖에서는 1가구당 3만평방미터 이내야 합니다.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지소재지의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귀농인 이라면 농지소유상환이 완전 폐지 됩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였거나 이농당시 소유농지를 계속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소유상한이 1ha 이내로 제한 됩니다.

 

주말체험농장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300평 미만으로 농지소유가 제한됩니다.

귀농한 경우에는 현지사정에 밝지 못하므로 일반적인 부도산 유통경로를 통해서 구입하기보다 보동산 소재지 인근의 '지역농협(지도계)의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 복덕방'은 전국 각지의 매매 가능한 부동산 내역(소재지, 규모, 휘망매매가격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