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 이야기

증여세 폭탄

하늘매발톱 2013. 5. 18. 13:34

머니투데이 마철현세무사][편집자주]  많은 국민이 알게 모르게 많은 세금을 부담하면서 살고 있다. 번거럽고 복잡하기까지만 한 세금이지만 무시하고 넘어갔다간 엄청난 세금폭탄에 시달릴 수도 있다.

 세무법인 민화 마철현 세무사가 격주로 연재하는 세무칼럼 '마철현의 세무 톡!Talk!'은 우리 생활속 세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숨겨진 절세방법 등을 실 사례를 중심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마철현의 세무 '톡!Talk!']신혼때 부모 도움 전셋집, 몇년후 주택구입시 증여세 추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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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에서 6년간 직장생활을 해온 Y씨. 4년 전 결혼할 때 본인의 직장생활 기간이 짧고 급여도 많지 않아 저축해 놓은 것이 거의 없어 1억원의 전세자금 전부를 부모부터 지원(증여)받았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 사이 아이 둘이 태어났고 전셋값 폭등에 시달리던 Y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아버지에게 또다시 도움을 청했다. Y씨가 현재 대출 등을 통해 가용 가능한 자금을 제외하고 1억5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것.

 문제는 4년 전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원까지 합할 경우 총 2억5000만원을 증여받는 셈이라는 점이다. 전셋집을 얻을 때는 상관없었지만 막상 집을 사려다 보니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해서다. 이 경우 Y씨는 증여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증여세와 같은 경우에는 몰랐거나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서는 언제까지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을까. 증여의 경우에는 세무서가 15년 이내에 증여 사실을 알게 되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결혼할 때 자녀들의 전세자금을 부모가 증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밝혀지지 않고 그냥 묻혀 지나간다. 즉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결혼 초기에는 주택을 살만한 능력이 되지 않아 부모로부터 자금을 얻어 전세로 살다가 몇 년이 지나 주택을 구입하고 다시 집 크기를 늘려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때 그동안의 본인 소득을 훨씬 넘는 과도한 집을 취득했다면 세무서는 자금출처를 해명하도록 요구한다.

 이럴 때 본인의 전세자금과 그동안의 본인 소득, 대출금 등으로 주택취득자금을 해명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전세자금은 자금출처로 인정하되, 전세자금의 원천을 묻는데, 만약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

 Y씨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Y에게 증여한 아버지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 회사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들에게 현금 증여한 사실이 밝혀져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만약 증여세를 본인이 스스로 신고한 경우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세무당국으로부터 추징당한다면 그 차이는 얼마나 될까.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내에 신고하고 납부할 경우 10%를 공제하기 때문에 실제 내야할 증여세는 산출된 세액의 90%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20 %부과되고 미납부가산세로 통상 1년에 10.95%씩 부과된다. 따라서 만약 2억5000만원을 부모로부터 일시에 증여받고 법에서 정한대로 납부했다면 3060만원 만을 내면되지만, 5년 후 증여사실이 밝혀져 추징당한다면 두 배에 가까운 5941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세무 전문가 입장에서 당연히 Y씨에게 정당하게 증여세를 신고한 후 주택을 취득할 것을 권한다. 떳떳하게 세금을 납부한 후 그 집을 팔아 더 좋은, 그리고 더 멋지고 투자가치도 더 큰 집으로 옮겨갈 때 비로소 세금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고 그래야 더 큰 부자도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