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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토지분할절차

하늘매발톱 2009. 11. 24. 08:43

토지분할절차

( 2006년 3월부터 허가제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은 분할절차가 까다로우니 사전에 관할 관공서에서 확인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비도시지역과 토지거래에 제한이 없는 곳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1. 매도자와 매수자는 토지분할을 통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건낸다.

   (계약서 단서란에 쌍방간의 요구사항을 기입하고, 토지분할이 안될시 쌍방 위약에 따른 배상없이 해  약하기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2. 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군청에 방문하여 소유권이전에 따른 토지분할방법을 확인하고 절차를 밟는다.

(지적과가 아닌 토지분할허가담당자가 별도로 있으므로 이 담당자에게 허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때 토지분할허가 담당자를 만나서 절차를 확인하고 군청 앞에 있는 토목회사나 건축회사에서 구적도(CAD로 지적도상에 면적계산하여 분할하고자 하는대로 표시한 지적도)를 발급받아 (비용 1-20만원내외) 토지분할 허가 담당자에게 군청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양식에 기입하고 구적도를 첨부하여 토지분할을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 후 15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합니다.(거의 통과, 형식적)

* 여기서 1항과 2항은 계약당시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고 변형하시여 처리하시는 융통성도 있으셔야 합니다.

 

3. 토지분할 허가가 통과되어 통보를 받으면 그 통보서를 가지고 군청지적과에 파견나와 있는 지적공사에 토지분할 지적측량을 신청합니다.(면적과 나누는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다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대지나 전,답의 경우 측량이 어렵지 않아 문제가 없으나, 임야는 나무가 많을 것이므로 실제 측량을 할 수가 없어 대개 측량신청을 받더라도 낙엽지고 측량이 가능한 겨울철에만 측량을 한다는 점을 알고 접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착순으로 접수만 받는 것입니다. 만일, 날짜는 일찍 받았는데 현장가서 측량이 불가하면 다시 다른 날을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측량날짜는 낙엽이 지고 육안으로 실측이 가능한 시점으로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임야에 나무가 별로 없다면 앞에서 말한 것은 상관하실 필요없습니다. 혹시 측량을 할 수 있는 겨울철까지 매물이 팔리거나 임야 주인의 변심이 걱정되신다면 일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은 건내고 겨울철 측량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는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4. 지적공사에서 약속한 날짜에 현장에 나와 측량을 하고 성과도라는 측량결과 지적도를 작성합니다. 측량신청을 하고 성과도를 받기까지 지적공사의 업무량에 따라 기간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한달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15일이내 측량하고 다시 15일이내에 성과도 작성하고 민원인에게 통보)


5. 지적공사에서 성과도가 나오면 이 성과도를 가지고 지적과에 가서 지적도상의 토지분할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15일(통상 일주일)이내에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분할된 지번대로 변경이 됩니다.


6. 필지가 분할되면 이 때 매도자와 매수자는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 절차를 끝내면 됩니다.


* 따라서, 이 토지분할 절차에 따른 매매의 경우

보통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끝나게 되며 통상적으로 한달반에서 두달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출처 : 횡성주말주택[농장]
글쓴이 : ^전원생활 귀농인^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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