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제 이야기

양도세 아끼려면 내년 2월까지 계약

하늘매발톱 2009. 11. 11. 07:23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세금을 줄이고 시세차익까지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는 정부가 시행 중인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기간을 정확히 숙지하고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비결이다.

보금자리주택이 최적의 내집마련 상품으로 떠오르긴 했지만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거주하고 최장 10년 동안 전매 제한을 받기 때문에 환금성이 떨어지는 게 약점이다.

이에 비해 연내 공급 예정인 민간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전매제한 기간이 1∼3년 정도고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거주의무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 환금성이 양호한 게 장점이다.

■양도세 절세 타이밍을 잡아라
올해 부동산 투자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바로 정부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다. 정부는 오는 2010년 2월 11일까지 계약하는 수도권 분양(미분양 포함) 아파트에 대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이 기간 안에 수도권 내 신규 아파트나 미분양아파트에 계약하면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아파트를 계약하는 경우 60%까지 감면을 받는다. 비과밀억제권역은 10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만큼의 돈이 차익으로 더 남게 되는 셈이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계약해 향후 6억원에 팔아 1억원의 차익을 남길 경우 비과밀억제권역은 기타 세금을 제외하면 1억원 정도를 고스란히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들어서는 택지지구의 경우 민간 분양아파트도 최장 7∼10년 전매제한 규제를 받는 곳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연내분양 알짜 단지 노려라
양도세 절세 혜택은 내년 2월 11일까지 계약하는 물량까지 적용된다. 그렇다고 내년까지 마냥 기다리다 낭패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기대해 공급을 미뤄왔던 건설사들은 사실상 분양물량을 앞당겨 올해 안에 소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년에도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될 만한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양도세 감면 60%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대부분 경기도 지역에 몰려 있다. 특히 광교신도시와 성남 도촌지구 등의 택지지구와 고양시 주교동, 군포시 산본동 등을 눈여겨볼 만 하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삼성물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호반건설, 경기도시공사, 한양 등이 11∼12월 분양을 준비중에 있다. 성남 판교신도시에서는 호반건설이 주상복합을 분양, 사실상 판교의 마지막 분양아파트 단지로 꼽히고 있어 청약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양도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는 단지들은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와 인천 송도국제도시 등이 꼽힌다.

지난 9월 처음 아파트를 공급한 남양주 별내지구는 이달 중 대원과 KCC건설, 남양건설 등이 총 1809가구를 쏟아낼 예정이다.

/cameye@fnnews.com 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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