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부의 모든 것

농지원부 만드는 절차

하늘매발톱 2009. 10. 13. 21:28

1.000 제곱메터 이하는 주말농장으로 제출할수 있고

1.000 제곱메터 이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첩부하여 면사무소에서 발급신청해야 합니다

 

 

                

 

        농지원부

 

 

농지원부를 만들려고 하면 일단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농사를 직접 짓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류를 농지자경증명원이라고 하는데 가실 때는 토지대장을 발급 받으셔서 그곳 농지담당자에게 제출을 하면 농지 담당자가 현지 출장하여 농사를 직접 짓는다는 자경증명원을 발급 해주면 발급받으신 자경증명원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셔서 농지 담당자에게 농지원부를 작성을 요청하면 농지 담당자는 농지원부를 작성해 관리를 하게 됩니다.

 

농지원부의 관리는 농지소재지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지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농사를 직접짓는지 아닌지 확인은 농지소재지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농지원부 발급 및 작성요령

 

1  농사에 종사하면서 농지원부가 없는경우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산업계에 제출

   구비서류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2통

   (농지 자경 증명을 발급받아오실 경우 위 서류는 필요 없슴)

 

 2. 임차농의 경우 :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 산업계에 신청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1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각 2통

(거주지에서 신청을 하면 토지소재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토지

 소재지의 산업계담당과 이장이 동행하여 현장실사를 함,사실인 경우 농지원부

 를 발급받을수 있으며, 거짓의 경우 발급이 안됨.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음)

 

 

※ 농지원부

 

 

1. 농지법 제 2조에 보면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재배에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원부 등재가 가능합니다.

 

2. 농지법 시행령 70조에 보면 농지원부를 작성하기 위한 농업인의 조건으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총 경작하고 있는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농지원부 발급은 불가능 합니다.

 

3. 농지원부 신청은 현재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시점에 가능합니다. 농작물을 심으신 후에 거주지 읍, 면, 동 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농지원부 발급은 10일정도 소요됨을 감안하시어 미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